모든 근로자는 연휴 및 휴가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나이, 직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적용되며, 비정규 직원 및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년 근속 근무한 노동자는 누구나 연 4주 간의 연휴(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1년 근속 근무한 노동자가 아니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주는 연휴의 일부를 미리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휴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전에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일년 미만 일하다가 그만 둘 경우, 고용주는 근무한 동안 지급한 세금공제 전 임금 총액의 8%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노동자에게 고용 만기 시에 휴가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매번 임금 지급 시에 해당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휴나 휴가 수당에 관한 사항은 고용계약서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례 휴가는 노동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장례 휴가는 동일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 근무한 노동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노동자는 공휴일에 쉴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 일하는 평일이 공휴일이면 하루 쉴 수 있고, 쉬었지만 유급으로 계산 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에는 추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에는 평상 시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일하는 날이 공휴일이 되었고, 그 날 일을 한 경우에는 대신 다른 날 하루를 유급으로 쉴 권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연 11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 이들 공휴일이 주말에 오면 공휴일이 다음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이면 화요일)로 옮겨집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의 공휴일 및 실제 공휴일에 대한 정보는 세부 명세를 참조하십시오